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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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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이달 들어 출산장려시책 중 하나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발급하게 됐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 아기의 이름과 사진·주소, 뒷면에 아기의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 아기의 각종 정보를 담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올해 출생자부터 영천 지역에서 출생 등록한 아기에게 발급되며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출생신고 때 사진과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6일 현재 2명의 아기가 발급을 신청했다.

영천시 측은 "이 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실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부모와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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