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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이용해 음주운전자와 고의사고 낸 뒤 보험금 타낸 4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술 취한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우디 A8’ 등 고급 외제차 2대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주 운전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조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남 아산시 등지의 유흥가를 배회하며 15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총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나이트클럽과 술집이 모여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했다. 타깃이 포착되면 바로 뒤따라가 해당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려할 때 갑자기 속도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고 1인당 300만~5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하지만 실제 조씨가 차량 수리에 들인 돈은 500여만원에 불과했다.

조씨는 음주운전자와 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100%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수입차의 경우 수리비 등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추정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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