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012년 중앙대 캠퍼스를 통합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두산그룹 측에서 18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 내정 직후 부인을 통해 3억원대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은 것을 포함해 박 전 수석에 대해 2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달 30일 박 전 수석을 소환해 2012년 서울 캠퍼스의 교지가 좁아 신입생을 통합 모집할 수 없다는 교육부 반대에도 압력을 행사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2012년 신입생 통합 모집 및 단일교지 승인을 전후해 두산그룹 계열사로부터 자신이 설립한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뭇소리재단이 18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 측 관계자는 “2009년 중앙대 교수들이 주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서 경기도 양평 중앙국악연수원 건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후원한 것일 뿐 캠퍼스통합과 관련없다”며 “당시로선 연수원이 건립된 뒤 소유권이 뭇소리재단으로 넘어갈 지 알 수 없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2011년 3월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로 있던 이태희(63) 두산 사장에게 “(총장) 퇴직금의 투자처를 알아봐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전 수석은 이후 두산 측에서 서울 중구 두산타워 상가 두 채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거액의 상가 임대 수익을 보장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산그룹 측의 금품 제공 과정에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당시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직 때인 2008년 중앙대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과 입점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면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학교발전기금을 재단 측이 받아 유용하게 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박용성 전 이사장이 당시 기부금 유용을 지시했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박 전 수석이 2007년 경기도와 양평군으로부터 중앙국악연수원 건립비를 1억원 가량 부풀려 지원받은 부분에는 사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글=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