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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65세 넘으면 일하지 말라는 '고용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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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기업에서 6년 전 퇴직했던 김인배(66)씨는 최근 중소기업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동안 퇴직금을 다 까먹고 나니 생계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앞으론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며 “65세가 넘으면 구직시장에도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60대 얼마든 일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안 주고 복지 초점
“환갑 기준 고용제도 바꿔야”

 고용보험법이 처음 도입된 건 1995년이다. 당시 남성의 기대수명은 69.6세였다. 환갑이면 사실상 노동능력도 의지도 약화되는 나이였다.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을 원천 봉쇄한 이유다. 환갑이 지나면 노동능력을 잃은 노인으로 간주하니 복지 혜택도 6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창희 트러스톤연금교육포럼 대표는 “현행 제도는 더 일할 능력도 의욕도 있는 60대를 일터에서 몰아내고 대신 소득 공백을 복지비로 메워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갑을 기준으로 삼은 고용·복지 제도는 더 이상 지탱이 어렵다. 예컨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5년엔 전 국민의 3분의 1(35%)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된다.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올해만 10조원이 들어가는데 2040년엔 100조원, 2060년엔 228조원으로 불어난다. 최현자(소비자학과 교수) 서울대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장은 “기대수명 연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행 고용·복지 제도의 수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동호·김기찬 선임기자, 강병철·조현숙·천인성·최현주·박유미·김민상 기자 hope.bant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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