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는 참사의 진상 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이 발표되자 유족은 즉각 반발하고 폐기를 요구했다. 가장 문제가 된 정부안의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보직에 공무원이 임명되도록 한 점이다. 유족들은 조사 대상자가 조사 주체가 되면 정확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인원을 특별법에서 정한 120명 내외가 아니라 90명으로 제한했다. 유족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의 의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해수부 장관은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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