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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퇴폐술집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30일서울강남일대의 퇴폐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변태영업을해온 유흥업소 업주 58명을적발, 이중 「귀빈」 살롱 주인양기호씨 (39·서울잠실동45의12) 와 「산수암」 주인 이봉종씨 (33·서울역삼동735) 등12명을 식품위생법·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신사」 살롱 주인 오제성씨 (41· 서울신사동513) 등 4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음식점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주거지역에서 30∼50평이상 큰규모의 술집을 차려놓고 대중음식점신고만으로는 할수없는 밀실을 설치해접대부를 고용, 유홍업소영업을 해온 혁의다.
검찰은 지난3월26일부터29일까지 경찰을 지휘, 이들지역의 업소실태를 사전조사한뒤 변태업소가운데 ▲영업정지기간내 영업▲면적 50평이상 규모▲접대부고용 20명이상▲주거인접지역영업등 업소의 업주를 구속한 것이다.·구속된 업주는 다음과 같다.
▲호수살롬= 권혁옥 (33·여·신사동82) ▲부월옥=권충렬 (32·동갱의11) ▲무등산=금삼식 (31· 동590의21)▲청목=이종견 (40·동549의1)▲목련=박보숙 (40·여· 대치동912의2) ▲다모아=황인상 (33·도곡동 438의10)▲비취=금동명 (32·서초동26익1)▲ 프린스=나길주(33·길동347의29) ▲가든=고영민(32·삼전동22의6)▲야회=조성} (30·논현동1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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