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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계열사·협력협체 9곳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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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권이 떠안은 부채만 1조원이 넘는 가운데 경남기업 협력업체들도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 계열사 및 거래 업체는 9곳이다. 통상 한 달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30~40곳이다. 한 기업으로 인해 ‘SOS’를 치게 된 기업 숫자로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체 매출액의 40%를 경남기업 관련 사업에서 올려온 중견설비업체 ㈜건우이앤씨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서에서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거래처 회사가 갑자기 어음 지급을 독촉하고, 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납품업체들도 자재대금을 못 받을까 봐 외상 거래를 뚝 끊었다”고 적었다.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부채가 82억원으로 불어났다고 했다.

 소형 업체의 읍소는 더 구구절절하다. ㈜지엠스코는 “장부상 부채는 6억원인데 실사를 통해 확인된 부채는 19억원으로 자산(15억원)을 초과하는 액수”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경남기업 계열사인 대원건설산업과 대아건설도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재판부 심리를 거쳐 현재까지 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지엠스코 등 3곳은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7일에는 경남기업·대아레저산업·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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