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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생보사…편안한 노후 돕기 위해 의료비·생활자금까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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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오래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병치레해 가며 장수한다는 것은 일종의 재앙이다. 본인에게는 육체적 고통을, 가족에겐 의료비와 입원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수명보다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건강수명이 중요시되고 있다. 건강수명이 길어야 진정한 장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건강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 노후를 아픈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평균 10년이나 된다. 그러다 보니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65세 이후 의료비로만 남성은 5137만원(생애 의료비의 50.5%), 여성은 6841만원(생애 의료비의 55.5%)을 지출한다고 한다.

 월평균 소비지출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6.4%)의 2배가 넘는 15.3%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 의료비 중 65세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 비중은 50%를 넘는다. 그만큼 노후에 의료비 지출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 보장에 그치지 않고 생전에 의료비·생활비를 타 쓸 수 있게 하는 종신보험이 등장했다. 사망 후 유가족 생활보장에만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종신보험 개념이 한 단계 진화해 생전의 삶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교보생명이 이달 선보인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이 그중 하나다.

 먼저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선택) 필요한 노후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이는 국내 최초다.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평생 동안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 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또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돼 노후자금이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앞당겨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보험가입 금액의 80% 이내에서 가입 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하게 되면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건강을 잘 챙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적인 사후보장 형태에서 탈피해 고객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보험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원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 본연의 기능에 신탁 기능을 더한 것으로, 신탁재산처럼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가입 당시의 표준이율(현재 3.25%)로 적립해 줘 저금리 하에서 자산관리에도 유용하다.

 교보생명은 이 상품 개발을 위해 잠재고객 1000여 명을 직접 모니터하며 고객의 성향 변화와 니즈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IMF 이후 대중화됐던 종신보험이 1세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이 2세대 종신보험이라면 이 상품은 고령화 트렌드에 따라 나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3세대 종신보험”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30~40대 고객의 커지는 생존 보장 니즈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seo.my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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