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골프장 캐디에 춤·노래 시킨 해군 중장, 정직 1개월 징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남 진해 지역의 체력단련장(군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해군 A중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군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중장에게 정직 1개월, 함께 골프를 쳤던 B준장에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견책(경징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3월초까지 진해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버디(기준 타수보다 하나 적은 타수로 공을 홀에 집어넣는 것)를 하면 노래와 춤을 추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직위에서 면직되고 지난달 25일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또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C준장(해당 부대 지휘관)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직은 해당 기간동안 업무에서 제외되며 월급도 3분의 1로 줄어든다. 견책은 별다른 조치는 없지만 6개월간 호봉이 산정되지 않는다.

해군 관계자는 “중장과 준장이라는 군 고위직 장성들에 대한 징계논의를 보다 신중하게 하느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징계위가 열렸다”며 “군인복무규율상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A, B 장성이 군인복무규율상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인복무규율(9조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농담을 하거나 춤과 노래를 강요한 행위가 군인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A중장은 자신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군은 최근 방위사업비리 등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넘겨질 수 있고, 중장의 경우 1개월 이상 직책이 없을 경우 자동 전역토록 돼 있어 이번 징계에 이어 추가 징계도 가능한 상황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