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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4개월 남은 차량 절도범 검거

중앙일보

입력

10대 때 차량을 훔친 20대가 공소시효를 4개월 남기고 7년 만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7년 전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2)씨에 대해 재감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8일 오후 11시30분쯤 거제시 능포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김모(40)씨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12일 거제시 아주동의 한 정비소에서 차량을 회수, 차량 감식 중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를 확보해 놨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17일 이씨가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돼 통영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밝혀졌다. 경찰이 이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7년 전 차량 내부에서 채취한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차량 절도 공소시효는 4개월 남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거제=유명한 기자 famous@joonga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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