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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인양, 국민안전처에 다음주 요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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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인 16일 세월호 인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월호 인양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도 이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재석 의원 165명 중 161명이 찬성(새누리당 의원 반대·기권 2명씩)했다.

 해양수산부 박준권 항만국장은 “일정을 앞당겨 인양에 관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다음주 중 국민안전처에 제출하면서 세월호를 인양하자는 입장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고위 관계자도 “해수부에서 보고서를 받는 대로 작업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벌여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최종적 권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있다.

 해수부의 보고서엔 지난해 11월부터 세월호 선체 처리기술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실시한 검토 내용과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이 담긴다. 박 국장은 “수중작업이 어려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인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가 인양하기로 결정하면 업체 선정에 1개월, 인양 설계작업에 3개월이 걸린다. 인양작업은 이르면 9월께 시작할 수 있다. 인양용 쇠줄을 걸기 위해 선체 93개의 구멍을 뚫는 수중작업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수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잠수가 어려워 수중작업이 한동안 중단될 수 있다. 인양을 앞당기기 위해선 올해 최대한 수중작업 일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시행령에 대해) 이미 재검토 지시를 했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시행령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의 후속이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해 말 구성됐으나 특별법은 특조위의 정원을 120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만 담고 있다. 특조위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특조위 정원을 90명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 파견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 직원들이 특조위에 대거 포함되면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어렵다”며 정부 측 시행령안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희생자 가족들의 손해배상 신청도 시작됐다. 지난 1일 이후 인적 배상 2건, 화물 배상 68건이 접수됐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1인당 평균 배상금은 4억2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별도의 위로금(3억원)과 보험금(1억원)이 지급된다.

이상언·정종문 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lee.sang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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