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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부터 '반값 복비' … 6억 집 매매 240만원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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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에서도 14일부터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바뀐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경기도와 인천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시행돼 수도권 전역이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300만원으로 줄었다.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당초 시보 발행일인 16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틀 앞당겨 1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원근 서울시 부동산관리팀장은 “이사철을 맞아 시민 편의를 위해 시보 특별호를 발행해 시행일을 이틀 앞당겼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2990억원의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줄어드는 수수료는 서울이 212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도(682억원), 부산(52억원), 인천(33억원) 순이다.

 서울시의회가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부터다. 중·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시가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서울시 아파트(100가구 이상 단지) 중 전세금 3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체의 30%에 이른다.

 경기도의회는 중개사협회의 눈치를 보다 상한 규정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재논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와 같은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난 3월 통과시켰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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