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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6억∼9억원, 중개 수수료율 0.9%→0.5% 이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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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

'반값 중개수수료'…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0.9%→0.5% 이하로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기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지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 부터며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 [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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