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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반값 복비 시행

중앙일보

입력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서울시에서도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0.5% 이내로 조정된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전ㆍ월세 거래 때의 중개수수료율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춰진다. 서울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전역이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16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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