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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바꿔도 계약금 돌려 받는다…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조정

중앙일보

입력

30대 남성 K씨는 지난해 2월 예비 신부와 웨딩박람회에서 결혼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결혼대행업체는 웨딩플래너에 드레스 선정과 신부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을 맡기면 업체를 알아보고 일정도 대신 잡아 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해당 웨딩플래너가 업체를 갑자기 그만 둬 다른 플래너로 바꿔야 했다. K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규정상 웨딩플래너 변경을 이유로 환불하면 계약금은 되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결혼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업체는 웨딩드레스 대여와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등을 해당 업체와 연결해주면서 대행 금액으로 300만원 가량을 받는다. 공정위는 전체 혼인의 40%가 대행 업체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해 시장 규모가 약 3875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 시장 규모가 커지자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30대 여성 C씨는 결혼 날짜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의 30%인 72만4000원을 냈다. 한 달 후 예비 신랑과 파혼한 C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경우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행업체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0년 1414건에서 2012년 1450건, 2014년 17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회사가 동의를 얻지 않고 웨딩플래너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하고, 계약금을 총액의 10%로 한정하는 등으로 약관을 조정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행업체는 중재 업무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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