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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베를린 해외 촬영분 저장한 디스크에 과세는 적법

중앙일보

입력

  해외 촬영을 위해 가져나간 공(空) 디스크에 현지에서 찍은 영상물을 저장해 국내에 반입했다면 이를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영화 ‘베를린’ 제작사인 외유내강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디스크의 경우 수입 당시 영상물이 수록된 상태였으므로 ‘영상이 수록된 디스크’로서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전지현·하정우·한석규가 주연한 영화 ‘베를린’(감독 류승완)의 제작사인 외유내강은 지난 2012년 4~6월 독일과 라트비아에 있는 현지 프로덕션 업체와 함께 외국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인 A.T.A.까르네(아타카르네ㆍ무관세 통행증)를 이용해 디스크를 반출했던 제작사는 촬영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아타가르네를 이용했다.

관세 당국은 “빈 상태의 디스크를 들고 나갔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했으므로 이 디스크를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했다. 제작사가 쓴 외국 촬영 비용 30억원 중 국내 제작진과 배우가 활동하는 데 든 비용 8억원을 공제한 22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2억2000여만원, 가산세 6600여만원 등 총 2억8600만원을 과세했다. 외유내강 측은 “이 영상물은 디스크에 체화돼 하나의 물품이 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상물이 저장된 디스크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가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라는 점에 비춰볼 때 영상물이 수록된 디스크를 들여온 영화 제작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매긴 것은 적법하다”며 관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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