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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게임장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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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880/17569880.html?ctg=1200

  건전 게임장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2일 업주 이모(59)씨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127만원을 압수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양주시 광적면에 ‘전체 이용가’ 등급의 건전 게임장을 차려놓은 뒤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다.

이들은 내부 메인보드 안쪽에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한 전자부품을 설치해 등급 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 속도를 높여 손님들이 게임에 돈을 많이 넣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경찰2청 상설단속팀과 의정부ㆍ양주ㆍ포천ㆍ가평경찰서 합동단속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31곳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게임기 705대와 현금 1993만원, 휴대폰 17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정 파탄을 불러오기 쉽다”며 “도시ㆍ농촌과 도농 복합형 도시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사진=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모습.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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