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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골든타임 단축한다…금감원, 피싱 척결대책 발표

중앙일보

입력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든타임 단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대책’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기 피해자금의 인출 저지를 위해 금융사간 ‘지급정지’ 통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시스템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본인 계좌 보유 은행에 연락을 하면 해당 은행이 자금이 인출된 다른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피싱 사기범들은 통상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돈을 여러 은행의 계좌에 분산 이체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대 25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4월부터 피해자 계좌 보유 은행이 신고를 접수한 직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 전산으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동전산망이 자동으로 각 은행들에 일괄 지급정지 요청을 하게 돼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기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방지의 골든타임은 피해 발생 후 10분”이라며 “이 시간 내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지면 피해액의 76%를 되찾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와 관련해 자금이 인출 및 이체되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일정 금액 이상 인출시에는 추가로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이 경우 고객의 불편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 전에 일단 10월 시행 예정인 지연이체 신청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이체에 걸리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또 4대 은행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 인출액 하루 70만원 제한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상한선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포통장 명의대여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법인명의 대포 통장에 대해서도 적발시 거래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정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불법 대부업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정지되고 있다. 또 통장이 신규 개설되면 은행이 계좌명의인에게 즉시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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