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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센터 불 지른 40대 항소심가중처벌

중앙일보

입력

애견센터에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내게 만든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2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특히 사소한 이유로 무관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침해해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의견(징역 30년 4명, 징역 25년 2명, 징역 20년 3명)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에 인화물질을 실은 자신의 SUV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불로 애견센터 직원 A(20)씨가 숨지고 다른 직원 등 5명도 화상을 입었다.

기르던 고양이를 이 애견센터를 통해 다른 곳에 분양한 김씨는 애견센터 사장이 고양이의 새 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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