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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드레일 뜯어간 40대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울산 중부경찰서는 12일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뜯어간 혐의(절도)로 최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낮 12시50분쯤 울산시 북구 상안동의 한 상가 앞 도로에 설치된 3m 길이 가드레일 2개를 뜯어 가져간 혐의다. 고철을 수거해 판매하는 일을 하는 최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공구를 이용해 가드레일을 분리했다. 그는 뜯어낸 가드레일을 1t 포터차량에 싣고 가던 중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가드레일을 고물상에 팔기 위해 뜯었다"고 진술했다. 홍씨가 뜯어간 가드레일 6m를 고물상에 팔면 4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이를 다시 설치하려면 50만원 이상이 든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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