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은품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울산 남부경찰서는 12일 사은품을 미끼로 1억원어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 3월 24일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부녀자를 상대로 농산물·주방용품·화장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무대·음향장치를 통해 흥을 돋은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원가 12만원의 홍삼농축액(250g)을 33만원에 판매했다. 총 판매액은 1억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필요한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사은품과 무대장치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