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주정차 안돼요 도시 미관 힘 쏟는 광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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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7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골목가에 쌓인 타이어를 수거하고 있다. [프리랜서 오종찬]

오는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기초질서 다지기가 시작됐다. 불법 주정차나 노점상·옥외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광주시는 7일 “U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5개 기초단체들과 함께 각종 기초질서 위반 행위룰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와 광고물·노점상, 그리고 길거리 적치물 등 크게 4개 분야에 대한 단속이다.

 가장 강도 높게 단속하는 분야는 불법 주정차다. 광주 지역에서는 올들어 3월까지 불법 주정차 11만776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747건과 비교해 66%(4만7014건) 증가했다.

 구역별로는 U대회를 앞두고 염주종합체육관이나 상무지구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됐다. 주요 시설들이 밀집한 서구의 경우 올초부터 3월까지 4만3793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1만8708건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북구는 올해 2만8110건을 단속해 지난해 1만8088건보다 1만건 이상 증가했다.

 충장로나 구시청 주변의 번화가에 대한 주정차 단속도 강화됐다. 9월로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문화전당이 있는 동구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 지점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렸다.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가로수나 건물 벽면에 부착된 옥외 광고물들은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힌다. 광주시와 구청들은 경찰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주·야간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광고물 3040여 개를 제거했다.

 서구는 불법적으로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현수막 175장을 내건 U건설사에 과태료 4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건설사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장당 25만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건 K건설사에 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량의 불법 현수막을 걸더라도 수십만~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던 과거에 비해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불법 노점상과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 광주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중고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거리 적치물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소규모 생계형 노점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생계형 노점에 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철거를 할 경우 당장 생존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론 생계형 노점상들의 합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정시장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는 최모(63·여)씨는 “하루에 겨우 몇만원을 벌며 어렵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노점상 합법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라도 단속을 유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