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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 출시

중앙일보

입력

 
시중은행들이 ‘서민형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을 공동 출시했다. 일반 재형저축보다 가입요건이 까다롭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다.

은행연합회가 29일 출시를 발표한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한 7년이다. 금리도 혼합형 연 3.4%~4.5%, 고정형 연 3.25% 수준으로 기존과 같다. 하지만 3년만 지나면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내야 한다.

가입 요건에 따라 ‘소득형’과 ‘청년형’ 두 가지가 있다. 소득형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종학력 고졸 이하 ^청년(병역기간 차감 연령 만 15세~29세 이하)이 대상이다. 청년형 소득기준은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해당자는 은행에 소득확인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가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재형저축 가입자 중 서민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골라 2016년 2월말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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