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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MB, 임기 마지막 날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장비 설치"

중앙일보

입력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29일 주장했다. 이는 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23일 국가기록원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전직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0조의3에 의거해 온라인 열람 장비 등을 설치한 현황에 대해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대통령의 시간』에는 외교 및 남북관계 등 비밀기록이자 지정기록으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사저에 설치한 열람시설을 통해 지정기록물을 함께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또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과 문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의 온라인 열람은 ‘비밀기록’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1088만 건의 기록을 남겼다. 이 중 비밀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24만 여건의 지정기록물만 남겼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시점에 자신과 대리인 외에는 15~30년간 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도 논평을 통해 “회고록에 언급된 고급 정보들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기타 기록물’을 참고해서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으로 열람이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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