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특위 무력화 시도"…세월호특조위 파행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강력 반발하면서 조사 활동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정부가 밝힌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자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 조직의 일부로 만들려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를 철회할 때까지 특조위 산하 소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은 정부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법"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은 행정사무에 그쳐야할 정부 파견 공뭔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만나 상황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특조위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국민을 만나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조위 사무처 아래 1실(기획조정실), 1국(진상규명국), 2과(안전사회과ㆍ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했다. 인력은 상임위원 5명을 제외한 85명으로 구성된다.특조위는 ▶해수부 고위공무원이 실장을 맡는 기획조정실이 다른 부서는 물론 소위원회 구성까지 관할하고 있고 ▶인력 구성(공무원 42명, 민간인 43명)에서나 핵심 직책에서 공무원의 비중이 높아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시행령은 진상 규명 업무의 범위를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걸로 한정했다. 이럴 경우 특조위는 사실상 허수아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특조위는 자체적인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여당측 조사위원 등으로부터 ‘인력, 예산이 과도하다’고 지적을 받아 논란이 됐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