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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6개 홈쇼핑사에 과징금 143억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를 전가하고 계약서를 늦게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6개 홈쇼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당 행위를 한 6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6개 TV홈쇼핑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가 검찰 고발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오쇼핑(46억2600만원)▶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GS홈쇼핑(29억9000만원)▶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홈앤쇼핑(9억3600만원)▶NS홈쇼핑(3억9000만원)이다.

이들 업체 중 롯데·현대·NS홈쇼핑은 올해 5~6월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홈앤쇼핑은 내년 6월, GS홈쇼핑?CJ오쇼핑은 2017년 3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에게 방송과 관련한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방송 후에 줬다.

관련 법은 유통업체가 애초 계약에 없는 조건을 정해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CJ·롯데·현대·홈앤 등 4개 업체는 판매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GS 등 2개 업체는 판매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꿔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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