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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여성들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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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 중앙포토DB]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출신 가수 김모(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조휴옥)는 26일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항소심 과정에서 이병헌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병헌씨가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개월, 김씨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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