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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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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의무규정이 사라졌다. 옐로페이, 페이팔 같은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하루 이용한도는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즉각 시행된다.

기존의 감독규정에선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천송이 코트' 논란 이후 3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없앤데 이어 이번에 전자금융 거래 전반에서 사용의무를 폐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없애 금융회사가 다양한 제품이나 솔루션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른 조치"라면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의 폐지로 다양한 인증수단과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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