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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통령, '위헌 논란 3인 특보' 철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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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단으로 내정했다. 이후 이 결정이 위헌적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런 논란 속에서 대통령은 20일이 가까이 되도록 이들에게 위촉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른 특보도 위촉장은 없었다며 이들의 특보 자격이 이미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인은 다른 특보들과 달리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겸직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없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은 의원의 겸직을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삼권분립 정신과 의원의 도덕성·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의 겸직은 까다로우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3인의 겸직이 허용되려면 대통령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당연할 것이라는 건 보장할 수 없다.

 의원 겸직 논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삼권분립이다.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라고 뽑는 헌법기관이다. 입법부의 주요 기능에는 행정부 견제가 들어 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의원이 대통령특보가 되면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나. 이들이 상임위 국감이나 인사 검증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논란 때문에 의원이 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조항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는 것이다.

 만약 윤리심사자문위가 ‘위법’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지도력은 상처를 입는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위촉장 수여와 특보들의 겸직 신고가 미뤄지는 거라면 이는 당당하지 못하다. 대통령의 주요 인사 결정이 허공에 붕 떠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혼란은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 국회법 위반 여부를 떠나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는 건 명백하므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위촉을 철회하고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로 특보단을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