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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 식사 접대 받으면 최대 25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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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야가 합의해 3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김영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100만원 이하로 받아도 한 명에게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김영란법안이 현실에 적용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자녀의 사립중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A씨는 교장의 부인 B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했다. 처벌 대상이 되나.

 A. 그렇다. 여야는 2일 김영란법안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민법상 친족까지 가족으로 규정한 ‘정무위 안’보다 일단 범위는 좁혀진 셈이다. 하지만 A씨가 교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안의 ‘학교 입학에 관한 업무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 골프채 금액이 100만원 초과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Q. 고등학교 동창인 국회의원, 정치부 기자가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국회의원이 밥값을 냈다면.

 A. 처벌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국회의원과 기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사교 모임이었다고 해도 대통령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 한도에서만 금품 수수가 가능하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새로운 시행령이 현행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1인당 5만원의 식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밥값의 2배(10만원)~5배(25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

 Q. 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와인동호회에서 만난 지역주민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A. 자신이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 문의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증축 허가가 어려운데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친한 사람의 부탁인데 잘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인가·허가·면허·승인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것은 김영란법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다.

 Q. 공직자인 남편과 사립학교 교사인 부부가 있다. 남편이 인사 권한을 가진 산하기관 단체장 A씨가 부인에게 90만원어치 상품권을 건넸다면.

 A. 남편이 몰랐다면 남편은 처벌받지 않는다. 알고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인도 이 건만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지상·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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