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4월 연가투쟁에 나선다. 2006년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연가투쟁 이후 9년 만이다. 연가투쟁이란 집단으로 학교장에게 사유를 제출해 결재를 받거나 무단결근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번 연가투쟁은 불법일 뿐 아니라 명분도 약하다.
우선 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마음대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공복(公僕)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집단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도 연가투쟁에 대해 여러 차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전교조는 연가투쟁의 명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단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내걸었다. 학생들의 교육과 무관한 사안들로 모두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거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들이다. 학생들 입장에선 일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전교조는 1심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이나 헌재의 몫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재판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1999년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이후 10여 차례나 벌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의·경고를 받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지난해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연가투쟁을 옹호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가 조퇴투쟁한 것을 수업권 침해라고 과잉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불법을 일삼는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치와 준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