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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에 GPS 부착 등 총기 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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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이 의무화되고, 총기 소지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소지가 영구 금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최근 잇따른 총기 관련 인명사고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경찰 등 정부 관계자는 2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상의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ㆍ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

총기 관리 장소는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총기를 관리했다. 실탄도 개인 소유가 가능해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어 왔다.

또한 최근 화성 총기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은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만 총기 출고를 허용하는 ‘보증인제도’를 신설하고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기로 했다. 총기소지 허가갱신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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