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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특별법 위헌소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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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 특검법, 특별법 모두 위헌 소지=정 내정자는 273개 안기부 불법감청 테이프 내용 수사 및 공개와 관련해 국회가 논의 중인 특검법과 특별법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무한 확장될 수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도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수사권이 남용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도 "도청자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인데, 제3의 기구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와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적었다.

반면 검찰의 안기부 불법감청 수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사후 내용유출과 연관될 수 있어 일정 범위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소시효가 남은 김대중 정부 외에 김영삼.노태우.전두환 정부 등의 공권력 도청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경찰관을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경찰 수사에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사형제 폐지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범이나 흉악범이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춰 아직은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부인 명의의 강릉시 땅 불법매입 의혹에 대해 정 내정자는 "병환 중이던 장인이 바닷가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해 의사인 처가 개인소득으로 구입한 것이며 위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등록상으로 부인과 오래 별거한 이유는 "장인이 주민등록을 함께 하면 처의 건강이나 처가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신원보증인 '노무현'=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 내정자가 1977년 7월 검사 임용을 앞두고 작성한 신원진술서의 보증인 중 한 명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보증인 난에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서상홍(현 헌재 사무차장), 노무현, 강보현(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등 친구 3명을 적은 것.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의 관계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포함된 17회 시험 동기 '8인회' 모임에 대해 "1년에 한두 번 부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며, 그런 이름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사석에서 대통령 내외를 형님, 형수님으로 부른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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