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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방지 원칙, 대표적 스미싱 기법 살펴보니…"알면서도 잘 안 지켜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지난 설날 연휴에도 어김없이 터져나온 스미싱 대란.

스미싱 기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표적 스미싱 기법은 두 가지다. 첫째론 가짜 페이지로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들을 앗아가는 방식, 다음으론 악성코드가 깔려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심어 두었다가 스마트폰에 담긴 모든 정보를 앗아가는 식이다.

스미싱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요즘, 이를 미리 막기 위한 스미싱 방지 원칙이 소개돼 화제다.

스미싱 방지 원칙의 첫걸음은 거래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며 사기성 이체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준다.

다음 스미싱 방지 원칙은 PC 백신프로그램 설치다. 최신 업데이트 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늘 체크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메신저로 ’급전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는 식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스미싱 방지 원칙의 한가지로,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또는 스팸차단 앱을 깔아두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스미싱 유형은 실생활과 밀접한 안내 메시지 사칭 스미싱이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미싱 방지 원칙은 소액결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스미싱 문제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스미싱 방지 원칙이 속히 제도화되리라 기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스마트폰 시장 보안 문제는 윈도우와 똑같이 흘러왔다. 스미싱 방지 원칙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스미싱 방지 원칙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미싱 방지 원칙 알아둘 만하다” “스미싱 방지 원칙 알던 것들인데 안 지켜지는 게 문제다” “스미싱 방지 원칙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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