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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축소 … 이달내 꼭 처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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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의화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연중 상시 국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편지에서 “지난해 국회개혁자문위는 5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10개 개선방안을 국회법개정안으로 성안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부디 국회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개혁자문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회운영개혁안은 ▶여야가 무쟁점법안으로 의결한 법안은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 자동 상정 ▶8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명시해 연중 상시 국회 운영(1년에 220일 이상 개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상정 등을 담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운영개혁안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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