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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근로정신대 할머니 3명에 단돈 199엔 지급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6년 전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데 이어 또 다른 피해 할머니 3명에게 199엔(1854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4일 "일본 정부가 김재림(84)·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 등 3명에게 1인당 199엔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 할머니 등과 함께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급을 요청한 고(故) 오길애 할머니 유족은 이마저도 지급받지 못했다. 후생연금 가입 기간인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김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10대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일본 정부는 김 할머니 등이 1944년부터 이듬해 10월 21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액을 산정했다. 후생연금 지급 규정인 30일에 당시 하루 일당으로 추산한 6.666엔을 곱해 199엔을 지급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70년 동안 변동된 화폐 가치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지급액을 결정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2월에도 양금덕(84) 할머니 등 8명이 요청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만 지급해 거센 반발을 샀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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