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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 속여 1억400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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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앙포토DB]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을 속여 1억400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월을 복역한 후 4개월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1년 12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 ‘이팅(eating)’을 통해 만난 여성 네 명에게 재력가라고 속이고 총 1억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생으로 수려한 외모와 말솜씨를 가진 유씨는 미혼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했다. 일식집 주방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으나 여성들을 만나서는 재력가 행세를 해 환심을 샀다.

유씨는 지난 2011년 채팅어플로 김모(26)씨를 만나 ‘곧 강남역에서 바(bar)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김씨에게서 4600만원을 받아냈다. 또 김씨가 준 돈으로 이전부터 교제중이던 여성 배모(32)씨에게 선물을 사주고 데이트 비용을 내며 환심을 산 후 1500만원을 가로챘다. “사업체 처분과정에서 보증보험사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곧 미국에서 아버지가 5억원을 주실 예정이니 빚을 갚고 함께 살자”는 명목이었다.

돈을 뜯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해 지명수배를 당하던 중에도 유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수법으로 유씨는 임모(35)씨와 이모(31)씨 등에게 접근해 각각 2000만원, 2300만원을 가로챘다.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으나 부산 해운대에 있는 내연녀의 집에서 붙잡힐 당시 유씨에게는 돈이 한푼도 없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흥청망청 쓴 탓이다. 유씨를 구속한 경찰은 “유씨가 앞서 2011년8월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8월 형집행을 마쳤으나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분확인이 어려운 채팅어플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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