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회장 서관택)는 28일 관의 규제와 통제위주로 된 사립학교법을 개정, 사학의 자율성확보와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수있도록 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사립중고교교장회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유신고교에서 이규호문교부장관과 이해원국회문공위원장, 전국사립중고교장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3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사학이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받을수 있는 관계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사림중고 교장 임기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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