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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명선 논산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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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49) 충남 논산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황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황 시장은 2013년 12월 열린 출판기념회 때 초청장 3500여 장과 문자메시지 1만1만900여 건을 발송한 혐의와 참석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황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고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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