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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지키미 떴다

중앙일보

입력

군 장병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가 2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군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인권 관련 서비스를 진행했다"며 "인트라넷은 군 전용 회선을 탑재한 일부 컴퓨터에 한정해 이용이 가능해 일반 병사들의 접근이 어려워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군인권지키미'를 개통했다"고 말했다.

기존 각 군 별로 운영하던 인권상담센터는 군 인트라넷에서 게시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접근만 가능한 일반 병사들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군인권지키미의 경우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트라넷 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으로도 인권 관련 상담과 진정이 가능해졌다. 장병들은 물론 장병의 가족과 지인들도 모두 군 인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반 인권 상담 뿐 아니라 여성 고충과 병영생활 상담 기능도 추가해 군 내 통합인권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인권지키미는 특히 500명에 달하는 인권모니터단을 설치됐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처분을 의결한 경우 그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방헬프콜' 사이트에 직접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하는 등 인권 상담 관련 업무가 이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일어난 각종 사건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군인권지키미가 군인권 상황 개선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지킴이 일반 인터넷 http://hrkeeper.mnd.go.kr , 인트라넷 http://hrkeeper.mnd.mil로 각각 접속할 수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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