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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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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호 01면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 당선인은 31일 중앙SUNDAY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다”며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되 입법 절차가 강행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101조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는데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하면 4심제 구조가 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상고법원 판사가 최종심을 맡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인 “헌법소원 낼 것”

상고법원제도는 대법원이 상고심(3심) 중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만 맡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별도의 상고법원에 넘기는 방안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에도 없는 ‘제2대법원’을 만드는 것으로 최고 법원에서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민형사소송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법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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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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