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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 '작심삼일 되지 않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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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

다음달부터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원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한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는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 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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