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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30억 달라" 대기업 사장 협박 미코 남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 피의자들은 사장이 제3의 여성과 만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미인대회 출신의 김모(30·여)씨는 남자친구 오모(48)씨와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대기업 사장 A씨를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동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 속에는 A씨와 그가 과거 만났던 여성 B씨가 등장한다고 한다. B씨와 피의자 김씨는 친구 사이로 A씨와도 알고 지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와 어울린 김씨 커플이 A씨와 B씨가 만나는 오피스텔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뒤 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동영상 내용은 사생활 부분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 커플은 A씨에게 영상 일부를 보내며 “성관계 동영상도 있다”면서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A씨로부터 4000여 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협박은 6월~12월까지 6개월 가량 계속됐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오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씨를 체포했고 하루 뒤인 27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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