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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에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침몰 때 부실하게 구조작업을 한 목포해경 소속 123정 김경일(54) 정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퇴선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만 304명에 달하는 피해가 난 점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만드는가 하면 거짓 기자회견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장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안내방송을 하지 않고(업무상과실치사상), 하지 않은 구조활동을 한 것처럼 근무 일지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7년이 뭐냐. 구형이 너무 가볍다"며 웅성거렸다. 김 정장은 "4월 16일을 생각할 때 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행동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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