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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숍 맡긴 개 덜컥 임신, 주인은 고소까지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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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앙포토DB]

  "성폭행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거기에다 자궁까지 들어냈다." 애완견이 애견 호텔에서 이런 일을 당해 호텔비를 낼 수 없다는 애견 주인. 이를 두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하는 애견 호텔 업주. 양측이 호텔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포항의 한 애견숍 주인인 A씨가 사기 혐의로 애견 주인인 B씨를 고소했고, 혐의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연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완견인 암컷 '햇님이'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한 달간 여행을 가게 됐다. 이에 A씨가 운영하는 포항의 애견숍을 찾았다. 애견 호텔, 즉 애완견 호텔 셰어링 서비스하는 곳이었다.

여행을 마친 지난해 7월 B씨는 햇님이를 찾으러 갔다가 햇님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빠'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애견숍에 거세게 항의했고, A씨는 햇님이 출산 수술비와 출산 조리비용까지 모두 내주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햇님이가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도중 뱃속의 새끼가 모두 사산했다. 햇님이도 세균에 노출되면서 자궁결막염에 걸려 자궁 전체를 들어냈다. 화가 난 B씨가 "호텔 셰어링 비용 68만원은 못 내겠다"고 했고, 이에 A씨는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한 만큼 호텔 셰어링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사기"라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현선 포항지청 형사1부장은 "성폭행 주장이나 임신, 애견 호텔비를 받아야 겠다는 업주 등 양측의 주장이 다 인정은 되지만 민사로 적절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했다"며 각하 결정 사유를 밝혔다.

포항=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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