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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라며 여고생 성매수한 간호학원 원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 강동구의 A간호학원 원장 김모(43)씨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17일 고등학생인 제자 B(18)양에게 ”청소를 도와달라“고 한 뒤 실습실로 따라 들어온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후 ‘알바비’라며 현금 3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그 다음날에도 B양을 서울 송파구의 한 자동차극장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후 다시 5만원을 줬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는 B양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졸업하면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등의 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친밀감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김씨는 수차례 B양에게 ”이 일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한다“며 돈을 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경찰은 말했다. 하지만 귀가시간이 늦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B양의 어머니가 딸과 대화를 하다 김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사건 이후에도 김씨와 B양이 친밀하게 연락하고 지낸 점 등을 종합해 성폭행이 아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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