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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모 의원, 증인 협박 혐의로 법정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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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충남 아산시의회 김모(58) 의원이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을 증인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증인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7일 열린 재판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 회계책임자를 맡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선거 후 보전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시선관위는 지난해 7월 선거비용 등 지출내역을 확대해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김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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