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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 후 6개월내 소송 제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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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9월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보안부대에 갑자기 연행됐다. 5ㆍ18 관련 불법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6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하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2009년 5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2012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 후 3년 내에 소송을 낸만큼 소멸시효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정된 배상액은 500만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사위 결정 후 2년 11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다”며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6개월)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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