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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 텐트치고 도박판 벌인 주부 등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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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중앙포토DB]

  산 속에서 텐트를 치고 도박판을 벌인 조직폭력배와 가정주부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28일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 개장)로 오모(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박에 가담한 박모(43)씨 등 2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충남 천안·공주와 세종시 등의 산 속에 텐트를 설치한 뒤 도박판을 열었다. 오씨 등은 이곳에서 2억원 상당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문방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열었고 도박이 끝나면 텐트를 철수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주부와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구와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 8명도 포함됐다.

주동자인 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부 등에게 문자와 전화로 도박장 개설과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장은 도로에서 1~2㎞가량 떨어진 외딴 곳으로, 일부는 산 아래까지 차를 몰고간 뒤 오씨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도박장까지 이동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3명을 쫓고 있다.

천안=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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