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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국참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주민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시간 이상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다. 이날 배심원 7명은 이 군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0만원을 줬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돈을 받았다는 신고인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많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30일 주민 김모(54)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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