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주민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시간 이상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다. 이날 배심원 7명은 이 군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0만원을 줬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돈을 받았다는 신고인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많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30일 주민 김모(54)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대구=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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